
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,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이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였습니다. 병원에서 개인의 신분 확인 절차를 밟지 않는 헛점을 이용한 것입니다. ※ 증 대여 및 도용 적발 현황 : '21년(32,605건) ▶ '22년(30,771건) ▶ '23년(40,418건)이러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'국민건강보험법'이 개정되었으며, 내달 20일부터('24.5.20)는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니 꼭 지참해야 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과 병원 신분증 확인 기대효과 및 반응, 병원에서 신분증이 없는 경우 본인확인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주요 개정 내용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병의원은 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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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4. 7. 18:33